건강&치유•여행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압류 막는다

박완주 의원 “최소 생계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보호해야”
‘농어업인 재해보험금보호법’ 대표발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법적근거 마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 26일 농어업인에 대한 압류방지전용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채권자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압류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은 일정금액 이하(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른 185만 원)의 연금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전용계좌를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1.6.7), 긴급복지지원법(‘14.12.30),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15.2.23), 중소기업협동조합법(‘18.6.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18.6.12) 등의 법령에서도 압류방지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해 왔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인들의 주생계수단인 농어업 피해로 인한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정책보험인 만큼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압류방지전용통장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신속히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재해보험금 보호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정부 양곡 2.5만톤 추가 방출... 15일까지 물량신청 서둘러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을 추가로 2.5만 톤(정곡)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9월 5일까지 2주 동안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5만 톤(정곡)을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이다(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공지에 따라 9월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대여 물량이 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