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지난 7월 13일,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7월 8일 자)에 대해 우리는 27년 만에 이뤄낸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기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이 2027년 말로 유예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반대전국행동이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바대로 당류와 식용유지류 역시 장류와 함께 2026년 말부터 일괄 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5일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따라서, GMO반대전국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 7월 13일, GMO반대전국행동이 기존 고시에 문제제기한 내용 반영 -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표현 됨 -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 알권리 확대하는 내용을 적극 지지 - GMO반대전국행동, "모든 식품에 표시가 될 때까지 행동하고자 함" 시민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여 오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7월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해,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농지은행사업은, 자유무역확산과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해 농업경쟁력 제고가 부각되면서 1990년 영농규모 확대 및 집단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의 육성을 목표로 한 농지규모화사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지임대수탁사업, 농가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연금사업 등 농지를 매개로 농가의 소득과 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의 구조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공사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사)환경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