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양곡법 등 6개 법안 국회로 되돌려 보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민생 개혁 법안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