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핫/이/슈] 농민을 위한 농지법 전면 개정 방향...농지 투기 전면 차단 농지 문제를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농지를 공용화(국유화)하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면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농지 소유, 이용 전수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국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농지에 대한 정보의 불일치와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것으로 이 시기에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농지를 공공재화하고 농지의 투기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 농지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농지 관련 기관들을 하나로 모으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체계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서는 농지관리청이 신설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농민이 아님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총 16개 정도의 조항이 있다. 그중에 부재지주 문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부동산투기 등 자산증식의 수단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으로 농지취득 등 농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자 국회의 다양한 개정안 논의와 발의가 급물살을 탄 현실이다. 그러나 농해수위에서 논의된 농지법 개정안은 환경생태보전, 식량자급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향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적정한 방식인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도 충분하지 않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