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검역본부, 국산 백합·심비디움 뉴질랜드수출길 청신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뉴질랜드 국산 백합·심비디움 절화 수출 검역협상 최종 타결, 별도 요건 없이 수출검역증 첨부 후 수출 가능
-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 오세아니아 지역 진출로 국내 원예농가 수출 확대의 교두보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최근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되었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성과는 국산 절화의 수출 확대와 원예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 농산물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하여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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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자' 부당행위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11일 심의를 열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입찰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합의한 CJ,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 6,000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크게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육은 육가공업체가 어디인지 구분 없이 이마트가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브랜드육은 원료돈을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하는 등 사료나 원료돈을 특색 있게 관리하여 생산한 것이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판매되고, 보통 일반육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육의 경우 이마트가 육가공업체로부터 입찰 절차를 거쳐 구매하게 되는데,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2021년 11월 3일부터 2022년 2월 3일까지 진행된 총 14차례의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한편, 브랜드육의 경우 이마트가 각 육가공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업체별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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