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한우자조금, 썸머 ‘한우 페스타’ 개최

- ”올여름, 한우로 원기회복!“
- 7월 7일(월)~13일(일), 전국 19개 한우 브랜드 참여...대형마트 평균가 대비 최대 50% 할인
- 구이부터 정육, 가공품까지 다양한 한우 부위 특가 판매
- 구매 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 및 등급제 도입 등 혜택 강화
- ‘2025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릴레이 할인 행사도 순차 진행 예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여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는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통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고품질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소비자의 부담은 낮추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매년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참여 브랜드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농협 라이블리’ 외 강원한우(강원), 녹색한우(전남), 안동봉화축협(경북), 영풍축산(경북), 우리한우365(경북), 울산축협한우(울산), 의성마늘소(경북), 장수한우(전북), 지리산순한한우(전남), 참품한우(경북), 총체보리한우(전북), 토바우(충남), 홍천한우(강원), 한우왕(경북, 대구), 서경한우(경기), 소깨비(경북), 신선설한우(경기), 횡성축협(강원)까지 총 19곳이다.


이번 ‘여름맞이 온라인 한우장터’에서는 등심‧채끝‧부채살 등 구이류와 불고기‧국거리(사태)‧양지 등 정육류를 대형마트 평균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한우 1등급 100g 기준으로 등심은 5,450원, 채끝 6,750원, 불고기·국거리 2,830원, 양지 4,000원에 제공된다. 이 외에도 육포, 곰탕, 떡갈비 등 다양한 가공품과 잡뼈, 우족 등 보양용 부산물도 업체별 할인 가격으로 판매된다.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부터 새롭게 도입된 ‘고객 등급제’는 구매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향후 고객 맞춤형 혜택 강화와 온라인 한우장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한우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우자조금은 올해부터 온라인 한우장터 이용 고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고객 만족도와 구매 행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소비자 중심의 운영 개선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원기회복에 좋은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에게는 실속 있는 선택지를, 한우농가에는 활력을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기획전과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 유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