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농어촌공사, 서아프리카 연수단에 ‘쌀 자급화 경험’ 전수...‘케이(K)-라이스벨트’ 확대 기대

- 서아프리카 연수단 비롯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관계자 대상 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지난 12일,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을 비롯해 ‘세계은행(World Bank)’,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관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은행-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WB-ECOWAS)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날 연수에서 국제농업개발 추진 현황과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법 등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공사 재난안전 상황 운영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장성호 현장을 견학했다.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 도시화와 식습관 변화로 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2025-2030 지역 쌀 로드맵’을 수립해 쌀 자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과제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동반관계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진행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농업 정책과 인프라 개발 경험을 학습하고 한국과의 상호 협력 확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농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를 중심으로 한 국제농업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국가의 쌀 생산성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협력해 추진 중인 국제농업협력사업이다. 공사는 농식품 국제농업협력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사업관리와 더불어 경지정리와 관개시설 보급 등 생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가나에서 첫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7개국에서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공사는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 확대를 위해 국제기구, 대상국 정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또한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케냐, 가나 사무소를 거점으로 현지 컨설팅 등을 병행해 신규 국제 협력 프로젝트 발굴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과의 국제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