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협, 산불피해 한돈농가 지원 논의

- 손세희 회장,“피해 농가 조속한 회복 위해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 국회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보완 논의 함께 진행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4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과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축산 분야에서도 큰 피해가 보고됐다. 대한한돈협회 조사에 따르면, 11개 한돈농가에서 총 2만5,860두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어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이다.

 


손세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산불로 인한 한돈농가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축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특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 입은 한돈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대응체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대응 외에도 한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추경 편성,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축산농가 제외,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유예, 가축방역대응지원 추경 편성 등 대한한돈협회가 요청한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 의원은 “한돈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한돈농가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한돈협회는 앞으로도 한돈농가의 피해 복구와 산업 안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