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우유자조금 "국내산 우유, 수입산 멸균우유와 비교 안돼"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국내산 신선우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 건강 책임져”


최근 수입산 멸균우유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신선우유의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1등급 원유 생산이 수입산 멸균우유와 비교되며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국내산 신선우유는 낙농 선진국 수준의 엄격한 체세포수 및 세균수 관리를 통해 생산되는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품질관리= 낙농 선진국 수준의 품질 관리 시스템, 1등급 원유 생산의 핵심
 
국내산 신선우유의 품질 경쟁력은 바로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특히 체세포수와 세균수는 우유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지표로, 국내산 신선우유는 이러한 지표들을 낙농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여 신선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 체세포수 관리= 건강한 젖소에서 나오는 건강한 우유
 
체세포수는 젖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체세포수가 적을수록 젖소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된 원유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산 신선우유는 젖소의 개체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여 체세포수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유의 신선도와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 세균수 관리= 위생적 생산 공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세균수는 착유 환경의 위생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요소로, 세균수가 적을수록 신선하고 고품질의 원유임을 의미한다.

 

 

국내산 신선우유는 위생적인 착유 시설, 착유 후 신속한 냉각 시스템 등을 통해 세균수의 수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내산 신선우유= 수입산 멸균유와의 차별화, 신선함과 품질로 승부
 
수입산 멸균우유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지만, 멸균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거치면서 영양소 손실과 맛의 저하가 불가피하다.

반면, 국내산 신선우유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우유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유를 제공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유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유의 신선함, 품질, 안전성, 그리고 생산 과정까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국내산 신선우유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충족시키는 최상의 선택인 만큼, 우유 구매 시 고민없이 신선함이 가득한 고품질의 우리 우유를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소비자들의 세심한 관찰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