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우자조금 제6기 새 임원진 출범

-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 “통합! 화합! 포용!...한우산업 새 지평 열 것!”
- 제6기 전반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및 제6기 관리위원 새로 선출


한우자조금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2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5년도 제2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제6기 전반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과 감사, 관리위원장 및 제6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삼주 후보의 사퇴로 인해 기호 2번 이동활 후보와 기호 3번 민경천 후보 간의 경합으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민경천 후보가 161표를 획득하며 제6기 전반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으로 당선됐다.
 
민경천 당선자는 2017.3~2023.3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사)전국한우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대의원회 의장에 서진동 후보가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강종덕 후보와 이충식 후보가 선출 정수와 같아 무투표로 당선됐다. 
또한, 부의장으로는 신임 의장이 추천한 민민호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지명됐다.
 
한편, 제6기 한우자조금 선출직 관리위원으로는 ▲이연묵(경기) ▲박영철(강원) ▲박종구(충북) ▲박건순, 조만희(충남) ▲김귀현, 이하일(전북) ▲임동권, 윤흥배, 김병림, 윤순성(전남) ▲류경효, 이영철, 남경필, 김동환(경북), ▲한기웅, 정인철(경남) 대의원이 당선됐다.
 
민경천 신임 관리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통합과 화합,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우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며 “대의원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한우자조금의 예산을 수립하고, 한우협회와 자조금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한우 드림팀’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진동 신임 의장은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대의원회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회의 진행을 통해 대의원회가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당선소감을 전했다.
 
새롭게 출범한 제6기 한우자조금 임원진은 한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한우농가의 권익 보호 및 한우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며,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7년 2월15일까지, 관리위원의 임기는 29년 2월 15까지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