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도축장 수수료 '밀당'...정부요청 먹힐까?

- 정부,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요청
- 농식품부,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당부
- 송미령 장관, 충북 소재 축산물공판장 방문, 업계 의견 청취 및 협력 당부

 

축산농가들 부담으로 떠오른 도축장들 도축수수료 인상과 관련 정부가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가운데, 2월 27일(목) 오전, 충북 음성 소재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하여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날 송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물가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도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등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당초보다 271억 원 증액된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일정 수준 인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월 현재 기준, 전국 69개소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20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70.6%, 돼지 42.6%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물가안정에 일정 수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송 장관은 “봄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급물량 확대, 할인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를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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