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종축개량협회, 국내 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나왔다!

-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우리흑돈 ' 인정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 고시(개량재래종)된 이후 국내 최초로 제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우리흑돈)을 인정, 새로운 돼지개량의 신호탄을 쏘았다.


지난해 6월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의 정책제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토종돼지 인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 개량재래종을 추가,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고시하였다. 이에 본회는 발빠른 행보를 통해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인정을 위한 세부추진규정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과장 조규호)에서는 개량재래종인 ‘우리흑돈’에 대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신청을 하였고, 연이어 민간 종돈장인 덕유농장(대표 박복용)까지 총 2개소에서 인정신청을 하였다. 

 

                   

 

종개협은 제출된 신청서, 자료 등이 인정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현장심사를 실시 서류심사 및 개체심사를 마쳤다. 신청받은 내용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인정기준에 적합하므로 국내 최초로 개량재래종에 대한 토종돼지인정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금번 제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로 인정된 우리흑돈에 대해 이재윤 회장은 “토종돼지 인정범위가 개량재래종으로 확대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개량재래종인 ‘우리흑돈’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복원한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 돼지를 활용해 2015년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부터 보급을 시작 2024년까지 약 2,600여두를 보급하였다.


이들 개량재래종은 초기부터 협회의 혈통관리 시스템을 통해 혈통등록, 자돈등기는 물론 농장검정을 실시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등 종개협과 축과원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공조를 통해 재래돼지 개량은 물론 우리흑돈 보급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향후 관련산업 발전과 더불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포부를 밝혔다.


본격적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인정의 일환으로 국내 돼지산업 발전을 위한 자원개발, 유지 및 우수자원 보급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에서 사육 중인 개량재래종(우리흑돈) 개체번호 4042(수퇘지)에 대하여 제1호 ’토종돼지인정서‘ 를 발급하였다. 또한, 민간종돈장인 덕유농장(대표 박복용)에서 사육 중인 개량재래종에 대해서도 토종돼지 인정심사하고 개체번호 0118(암퇘지) 등 전체 220두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하였다.


국내 제1호 개량재래종 토종돼지 탄생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재래돼지 유전자원 보호는 물론 민간 보급 확대와 안정적 종돈공급을 위해 개발한 우리흑돈에 대해 토종돼지 인정을 받게 되었다.


오랜기간 대한민국의 가축생명자원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재래돼지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많은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연구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고 하였다. “금번 토종돼지 개량재래종 인정이 대한민국 재래돼지 개량은 물론 돼지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종축개량협회와 본원이 협력하여 민간종돈장과 지자체 축산진흥기관 등을 통한 우리흑돈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나아가 국내 흑돼지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우리흑돈이 개량재래종 토종돼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주신 농식품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본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이재윤 회장은 금번 개량재래종 토종돼지인정서 발급에 대해 “국내 흑돼지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필요한 수요에 걸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금번 토종돼지 인정서 발급을 시작으로 우리흑돈(개량재래종) 인정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종돈장 참여 또한 확대되면서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전국의 흑돼지 사육농가에 안정적인 종돈공급망 확보 및 농가 수익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소중한 먹거리 자원인 재래돼지 보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임기순)은 물론 재래돼지 개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조규호 과장님께 감사를 전한다. ”라고 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