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젖소 '한국홀스타인품평회' 10월 15일 개최키로

- 한국종축개량협회, 2025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1차 추진위원회 열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2월 13일 축산회관 소회의실에서 2025한국홀스타인품평회 제1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협의결과에 따라 올해 품평회를 10월 15~16일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올해로 24회째 대회를 맞이하는 2025한국홀스타인품평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지역낙농가 대표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였고, 6건의 협의안건을 두고 열띤 토의를 진행했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재윤회장)는 23회 대회의 결과 보고와 2024년 해외기관 업무교류 성과 그리고 2024년 올해의 최고 젖소 선발 등 3건의 보고사항 이후 협의 안건 순서로 진행했다.

협의안건 주요 내용으로 대회는 매년 10월 3째주 수~목으로 고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여 올해 대회는 10월 15~16일 농협경제지주 안성팜랜드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포상 계획은 23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정부시상과 외부시상을 추진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올해 대회심사위원은 미국홀스타인협회 인증심사위원인 몰리슬론(Molly Sloan)을 초빙하여 대회 최초로 여성 심사원이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주최 주관 및 후원기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대회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했다.

한편 출품부문에 대하여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먼저 2023년 전 대회에서 출품두수가 미비했던 일부 출품부문을 통합하고,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체형과 생산을 두루 겸비한 ‘생애산유량 50,000Kg 이상’ 부문을 신규 신설하였다.

 

모든 대회에서 시작한 신규부문인 패밀리허드(어미젖소와 딸소)는 품평회 출품 신청사항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역대회인 카운티허드와 경매행사 진행 건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 끝에 다음 추진위원회의 협의안건으로 재토의 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윤 회장(추진위원장)은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대회이며, 2023년 대회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대회의 성공적 개최가 기대된다"며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협회 또한 이번 대회의 준비와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