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설 특수 '대목장' 기대?...명절 성수품 수급에 총력

- “배추, 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할당관세 조기 시행, 불법유통 엄정대응”
- 설 성수품 역대 최대규모 26.5만톤 공급 및 역대 최대 900억원 할인지원 실시
- 배추, 무 수급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및 할당관세 연장 추진
-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 출하 장려 및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엄정 대응


정부는 1월 9일(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