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생명과학&신기술

농촌진흥청, 겨울철 시설작물 안정 생산 ‘현장 기술지원’

- 권재한 청장 “맞춤형 생육 관리·경영비 절감 기술 개발 지속” 당부
- 일조량 부족·간헐적 한파 대비…생육 상황점검 및 재배 기술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주요 과채류 주산지를 대상으로 중앙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 겨울철 시설재배 작물의 안정적 생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편성·운영하는 지방 기술지원반과 중앙 기술지원단을 연계해 지원활동을 폭넓게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 현장 기술지원단은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오이 등 주요 시설 과채류 생육을 점검하고, 생육이 저조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개선하는 재배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시설 환기, 양·수분 관리를 비롯해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월 7일 경기도 화성시 시설재배 딸기 농가를 찾아 생육 상태와 출하량 등을 살폈다. 이어 작물 재배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식물 생장용 발광 다이오드(LED)등을 활용한 재배 기술을 적용해 딸기 ‘설향’ 품종을 재배하며, 안정적 수확을 유지하고 있다. 


발광 다이오드(LED) 등을 이용해 딸기를 재배하면, 흐린 날에도 빛 공급이 가능하고 식물 광합성이 원활해 생육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점등 시간 동안 실내 온도가 약 3도(℃) 상승하므로 난방과 습도 감소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발광 다이오드(LED) 등을 활용한 시설작물 안정 생산 재배 기술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했으며, 도 및 시군에서 기술 보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겨울철은 흐린 날씨에 일조량이 부족하고 간헐적 한파로 시설재배 작물의 광합성이 부진하거나 어는 피해(동해) 발생 우려가 크다.”라며 “발광 다이오드(LED) 등을 설치하거나 이산화탄소 공급 시설 등을 활용하면, 겨울철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시설재배 작물의 생육 부진과 생산량 감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