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팜스코, 원주·횡성지역 Mass Meeting 성황리 개최

- 팜스코 신제품 '맥스베이비'와 '맥스카프' 특장점...초기 송아지 성장 잠재력 극대화
- 한우 시장의 불황 극복...송아지 사양관리에 대한 전문성 강조


㈜팜스코는 지난 11월 14일, 횡성한우협동조합에서 원주와 횡성 지역 한우 농가들을 대상으로 Mass Meeting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우 시장의 불황 극복과 다가올 호황 준비를 위한 전략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송아지 사양관리에 대한 팜스코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원주,횡성 지역은 아직 추수와 볏짚 작업이 한창이며,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농가의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70여 명이 참석할 만큼 뜨거운 관심속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 한우 시장의 위기와 기회, 그리고 전략

행사는 최상준 축우팀장의 시장 분석으로 시작했다. 그는 한우 사업의 수익 구조와 불황기의 특징을 짚으며, 다가올 호황기에 대비하는 송아지 사양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이용희 지역부장은 "송아지 사양관리의 원리와 기술"이라는 주제로, 현재 한우 농가의 경영 여건과 수익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팜스코의 신제품 '맥스베이비'와 '맥스카프'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초기 송아지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고객의 공감을 얻었다.


발표 중에는 실제 농가에서 촬영된 영상과 팜스코 연구농장의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의 효과를 증명했다.

◇ 고객과의 신뢰 구축,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져

장이호 본부장은 "농장의 수익은 송아지의 초기 관리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로 행사에 참여한 농가들의 이해를 도왔다. 그는 "수능 시험과 같은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을 보장한다"는 비유를 통해, 송아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발표는 농가 관계자들로부터 웃음과 공감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 팜스코의 No.1 파트너로서의 의지

이번 Mass Meeting은 농가의 불황 극복과 호황 준비를 위한 팜스코의 진정성과 전문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참석한 농가들은 "팜스코는 단순히 사료를 제공하는 회사가 아니라, 농가와 함께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도 팜스코는 농가의 성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