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속보>강원 화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생!...확산 차단에 총력

ASF 중수본, 발생농장 출입 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0월 13일(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3,504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13일(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발생농장의 농장주가 돼지 폐사 발생으로 10월 13일(일)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며, 경기 김포(8.30.)에서 발생한 이후 44일 만의 추가 발생이다.

첫째, 중수본은 강원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ㆍ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양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강원 철원·양구·춘천, 경기 가평·포천)에 대해 10월 13일(일) 20시 00분부터 10월 15일(화) 20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33대)을 총동원하여 화천군과 인접 5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23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6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8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49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80여 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전국 모든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강원도‧경기도 내 모든 농장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 등 돼지 이동 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접경지역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전화로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강원도 화천지역은 올해 들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검출된 바 있고, 올해 5월에는 인근인 강원 철원지역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는 등 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강원도와 화천군은 관내 돼지농장에 대하여 방역에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기본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고 내용 및 증상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발생지역인 화천지역을 포함하여 접경지역의 인근 도로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확인된 지자체에서는 양돈농장에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점검·교육·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달라.”라고 하였다.

10월 현재 돼지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03%(1,225만 마리 중 3,504마리)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