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낙농육우협회 “수입유제품 신규 할당관세 적용,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처사!” 성명

 

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은 역대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우려된다.

 

그야말로 국산 유가공품 시장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다.

제과,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에서는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사용할 정도로 FTA에 따른 관세감축과 TRQ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그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原乳)가격 인상 시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하여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私益)만을 도울 뿐이다.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가 예정되어 있다.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되기 전(前)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가개선과 함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농민과 약속한 농정시책 목표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이래서야 청년이 돌아오는 농업·농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성명서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발표했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