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토론회 성료

- 전국 한돈농가 500여명 참석해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한 ‘한돈산업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토론회’가 6월 21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전국 한돈농가가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회가 아닌 대한민국 축산1번지 홍성·예산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주최,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이날 토론회엔 주최자인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이상호 축산신문 사장, 최재구 예산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김건태 대한한돈협회 고문, 이선균 홍성군의장, 이상우 예산군의장 등이 참석하여 한돈농가를 격려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한돈농가들이 행사들에 가득히 운집해 한돈산업 육성법의 국회 통과를 바라는 열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홍문표 의원<사진>은 개회사를 통해 “생생한 한돈농가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화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국회가 아닌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한돈산업은 직접생산액 9조5천억원을 기록하며, 쌀을 제치고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농축산물이자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라며,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용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첫 번째로 박중신 대한한돈협회 자문관이 ‘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두 번째 발표자인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변호사가 ‘한돈산업육성법 도입 위한 법률적 제언’이란 주제로 육성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조합장, 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 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한돈산업의 현안을 짚어보고 한돈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한돈산업은 식량안보,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제도적 규정이 미흡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돈육성법의 당위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세계적 기류와 전쟁,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규정에 미흡했다"며,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가 될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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