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하나로마트 "외식 물가 안정! 농협이 앞장서겠습니다!"

-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 ‘식자재 120 프로젝트’...외식 물가 잡기 본격적으로 나섰다!
- 김용학 식자재사업부장 “농축산물 판로 확대와 물가 안정 위해 총력”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대표이사 신영호)은 15개 식자재 전문 매장에서 120일에 걸쳐 ‘식자재 12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속 상승하는 외식 물가 잡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 전문 매장은 회원 가입비용이 일절 없는 사업자 회원 전용 매장으로 외식 사업자 회원에게 부담 없는 쇼핑환경을 제공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 매장은, 외식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외식 물가 인상 압박에 시달리는 외식 업소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외식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외식용 식재료 주요 상품에 대해 모든 식자재 전문 매장에서 공동으로 통합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카테고리별로 견적 입찰을 추진하여 우수 상품 발굴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외식 물가 잡기 첫 번째 행사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과일·채소·축산·수산·가공·생필품 등 주요 상품을 최대 약 46% 할인 판매한다.


판매되고 있는 참외는 5kg에 16,900원, 본 깐마늘(2.5kg) 14,880원(행사 카드), 배추(3입 망) 5,950원, 한우 불고기 (2등급/100g) 2,080원, 멸치(1.5kg) 10,500원, 해물 모둠(1.6kg) 6,900원, 쇠고기다시다(2.25kg) 27,000원, 미원(3.5kg) 31,000원, HANARO 굿 부탄가스(220g*24) 18,900원이다.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 식자재 전문 매장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산·축산·수산·가공 식품에 대해 양파·마늘·대파·무·양배추와 계란 등 10대 물가 안정 전략 품목을 선정해 상시 저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사업부 김용학 부장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와 함께 ‘식자재 120 프로젝트’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하나로마트 식자재 전용 매장 15개 마트는 수원·고양·성남·울산·양재·창동·삼송·광주·목포·청주·김해·양주·달성·대전·동탄점 등이다. 박시경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