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생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 지방농수산물공사 재산세 감면 3년 연장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 시행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비용 최소화, 물가 및 서민경제 안정 효과 기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인 단체 및 관련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지방세법 개정 추진 성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3년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종 공포시행되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방세 본세 100%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3년)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3년간 약 3,120억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유통관련 비용으로 전가되어, 농수산물 가격상승 및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공사는 전문가워킹그룹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F운영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법률안 개정의 불가피성과 문제점 등을 설득력있게 소통하였고, 많은 유통인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노력으로 마침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률로 최종 공포되었다.

공사는 “앞으로도 유통비용 상승, 물가상승,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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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 강릉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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