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산림조합중앙회, 전문임업인 육성 기능 강화한다

- 산림조합중앙회, 훈련원 3개소 명칭 변경·교육영역 확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새해를 맞이해 전문임업인 육성 기능 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1일 소속 교육기관인 △임업기술훈련원 △임업기계훈련원 △임업기능인훈련원의 명칭을 각각 △양산교육원 △강릉교육원 △진안교육원으로 변경하고 향후 전문임업인 육성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3개 훈련원은 1980년대부터 산주, 임업인, 예비임업인 등 매년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임업교육을 실시해 왔다. 다만 ‘훈련원’이란 명칭이 현 시대에선 낡은 느낌을 주고 4차 산업혁명과 뉴노멀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는 명칭 변경과 함께 △전문임업교육 수료자 1만 명 배출 △전문임업인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10개 전문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림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산림분야 미래인재교육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디지털 교육장비를 구비한 비대면 교육장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3개 교육원에서 실행중인 임업기능인 양성 교육에 디지털 임업을 접목함으로써 작업효율을 높이는 등 기존의 임업기능 교육 또한 지속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뉴노멀 시대에 발맞춰 임업교육 패러다임을 개선하고 교육영역을 넓혀 더 많은 전문임업인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