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영세축산농가 '송아지방한복' 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위성환) 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지역 축산농가의 도움이 되고자 송아지방한복을 구매하여 공주시 관내 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에 기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충남도본부 동부사무소에서 전국한우협회 공주시지부에 송아지방한복 300여만원 상당을 기탁하며 지역 영세축산농가에 지원을 부탁하였고, 공주시지부 유병일지회장은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하며 관내 축산농가에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기탁식을 진행하며 전국한우협회 임직원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충남도본부장, 사무국장, 방역사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구제역등 가축질병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설사병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방법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탁식에 참여한 위성환 본부장은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지역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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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가축분뇨' 처리시설 암모니아 규제기준 90ppm으로 완화 앞둬
그동안 현실성 없는 규제로써 3차례에 걸쳐 유예되었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30ppm 적용 기준이 90ppm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 지원비용이 기존 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모든 규제대상 시설이 예외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될 예정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12월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에 참여하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였다. 암모니아 허용기준에 대해서는 그간 한돈협회와 농협 등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악취방지법에서 90ppm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는 최대치를 적용한다. 저감시설에 대한 지원은 기존 환경부 ‘대기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개소당 12.5억원으로 한도를 상향조정하며, 저감시설 외에 퇴비화 시설 밀폐 등 시설보완도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보조 90%(국고 50, 지방비 40, 자담 10) 지원사업이다. 가장 어려운 지속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환경부가 문서 시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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