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계관들 한자리에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와 협조·하반기 방제 총력 대응에 고심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계관 회의개최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자체와 협조·하반기 방제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최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산림청장과 전국 17개 시·도 담당 국·과장 등 관련 공무원 약 50여 명이 참석해 권역별 재선충병 방제전략과 쟁점지역의 하반기 계획을 공유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배치, 지방산림청·지자체 공동방제 추진 등 효과적인 방제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개선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선충병 예찰결과에 대한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임산물 채취지에서 그물망 피복방제 적극 활용, 훈증방제 시 약품 처리한 훈증더미의 이력관리 철저 등에 대해 강조했다.

 

훈증방제는 약품을 사용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방제지역이 제한적이다. , 훈증더미를 수집해 파쇄하기 때문에 사후 폐기물 처리 등 비용 부담이 크다. 반면, 그물망 피복방제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물망이 재활용이 가능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물망 피복방제는 훈증방제에 비해 약 20%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이에 산림청은 2017년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방제사업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기술사 연구원 등 병해충 방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팀을 조직하고 사업장별로 효과적인 방제전략을 제시해 방제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방제하고 방제 품질을 높여 재발생률을 낮춰야 한다.”라며 “2021년까지 10만 본 이하로 피해 본수를 저감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반기에도 관계관들과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아름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양봉협회, '산림자원법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양봉농가들 기대
(사)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함과 동시에 입법을 위해 힘써주신 어기구 위원장과 국회농해수위원에게 전국의 3만 양봉농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와 밀원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양봉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간 우리 양봉업계는 안정적인 밀원 자원 부족으로 인해 생산 기반이 약화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밀원수를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꿀벌의 생존 환경 개선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밀원수 특화단지 조성은 단순한 꿀 생산 증대를 넘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생물다양성 회복,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국가 환경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는 상생의 과제이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안의 통과는 산림정책과 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