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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고령농업인에게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26일 농지연금제도의‘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가입자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가는‘14년 3월 31일까지 주소지 소재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의 안내를 통해 기존 유지(공시지가) 또는 변경된 약정(감정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공시지가를 유지하는 경우 현행 유지(대출이자만 인하) 또는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다.

또 감정평가로 약정 변경하는 경우 기간형은 기존 기간형 또는 종신형으로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 종신형은 변경된 기초변수로 약정 변경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또한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 외에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출이자 인하, 가입비 폐지 등을 통해 농지연금제도가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약 14%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농식품부 담당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며, 내년 초에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은 live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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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박차!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은 4월 24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생명ICT검인증센터에서 ‘2025년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 안내교육’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실증 사업자로 선정된 ㈜싸인랩과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사업 주관기관인 농촌진흥청, 실증사업 참여기관인 이천·포항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대동, LS엠트론㈜, ㈜하다 등 주요 로봇 제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실증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농업용 로봇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첨단 농기계 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 문제 해결 필요성이 강조됐다.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변화 등 농업 분야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농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사업’은 이러한 기술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용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실증은 ▲경남 함양(양파) ▲충남 당진(벼) ▲경남 거창(사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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