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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기계 임대‘효자’

영동군이 농업인 경영비 절감과 농작업 기계화 기반 조성을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관리기, 트랙터, SS분무기, 제초기 등 농기계 임대 건수가 4,198대, 4,605일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129대에 비해 134% 늘어났고, 2011년도 같은 기간 3,041대에 비하면 138% 늘어난 수치이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01년 12종 40대로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 현재는 2개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며 66종 447대를 구비해 놓고 대여에 나서고 있다. 농기계 임대는 지역 내 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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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등 농업 4법 방향?... "국가 책임 강화에 초점"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금)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 농업 4법은 양곡법, 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이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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