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FTA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한다.
축산, 과실, 채소·특작류,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농축산물을 내어준 한베트남FTA협상을 규탄한다.
12월 10일 한국과 베트남 양국 통상장관은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였다. 체결이후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상호 이익이 되는 상생형 FTA”, “베트남 내수 시장 진출 확대”라는 그간 FTA 타결때마다 앵무새처럼 되뇌이던 문구로 결과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번 협상결과를 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협상주무부처 독단으로 부처의 입맛에 맞게 그들만의 협상을 진행했음이 드러나 350만 농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더라면 협상과정에서 양허제외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대다수 품목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기 타결된 한아세안FTA 양허를 기준으로 협상 대상 525개 품목 중 민감품목으로 지정되어 420%의 고율관세를 유지하여 보호를 받아오던 팥은 15년 후 완전 시장 개방, 냉동 돼지고기(삼겹살, 기타)도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되어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어렵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양봉업계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체 243% 관세를 적용받는 천연꿀은 15년후 철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간 뉴질랜드·호주·중국 등 강대국과의 FTA협상에서 어렵게 지켜온 우리시장을 TRQ나 ASG와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내주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양념채소류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냉동마늘과 건조마늘, 생강까지 10년 후 내어주기로 한 것도 모자라 241%의 고구마전분마저 15년후 철폐를 앞두고 있다.
망고, 파인애플, 두리안까지 10년 후 관세장벽이 완전히 사라져 열대과일이 국내시장을 선점한다면 국내 과수농가는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FTA 체결과정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농업부문에 피해를 최소화했으니 대책마련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인바 있다. 대책마련은 관심조차 없고 FTA추진에만 열을 올리는 산업자원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은 한·베트남FTA 협상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드시 문제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한·베트남 FTA는 모든 분야의 예외없는 완전개방을 추구하는 TPP가입을 염두해 두고 서둘러 추진한 것이 자명해 보인다. 농업의 민감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없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밀어붙이기식의 협상추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대로는 안된다. 한농연은 농업계의 힘을 모아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자료=한농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