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지난 5월 15부터 10월 17까지 밭농업·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관해 신청내용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직불제 점검은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하여 구축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하여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501천호, 225천ha)의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작물재배, 농지이용현황 등)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 농가 156,182호(74,807ha)를 추출하여 해당작물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경관보전 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농가 10,088호(12,402ha) 전체에 대하여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농업경영체DB 정보 검색 기능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의 기능이 탑재된 첨단 현장 점검용 모바일 기기(갤럭시 탭)를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5%인 17천 ha(직불금 95억 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되어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부적합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휴·폐경농지 신청(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경작 농지 신청(14.7%) 등으로 분석되었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