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조합장 선거법 개정 촉구”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몹시 중요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그 선거관리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맡게 된다.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되야 한다.


첫째, 선거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만 한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출마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현직 조합장에 비해 절대 불리한 불공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최소한 60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조합장이나 새 후보자나 동등한 자유로운 정책선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그래서 선거일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조합장 됨됨이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언론기관 및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기관이나 단체의 대담·토론회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주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서, 조합원 유권자의 올 바른 선택과 선거문화 개선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위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6일 동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 계류되어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시에 심사 의결되어 내년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조합원의 바람대로 진정한 정책선거·공명선거로 치러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이들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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