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업수입보장보험

농식품부,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15년도부터 양파, 콩, 포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년(`13~`14) 간의 도상연습을 통해 검토한 11개 품목 중 생산규모, 가격수입 변동성 등 선정 기준 및 상품 설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의 세 품목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도상연습 시행주체인 농협손해보험에서 담당하게 되며, 품목별 주산지, 도상연습 실시지역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4~5개 시·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품목별 조수입(평년수확량 × 평년 가격)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며,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더하여 가격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농가경영안정제도이다.

 실제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상연습 결과에 따르면, 수입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양파 21.6%, 포도 27% 감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등 기존 경영안정제도의 틀에서 수입보험 도입을 추진하되, 제도 간 중복·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입보험을 설계할 것이며, 농업인은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4월까지 보험약관, 보험료 등을 포함한 상품안을 확정하고, 품목별 일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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