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본지 10월18일자 보도참조>
그 주요내용은, 중대한 규정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곽동신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