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는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의 유통이력제도 준수율 향상을 위해「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교육」을 10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 11개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 등 1,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나누어 총 11회 전액 무료로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교육 참가자에게는 규정안내서, 거래내역 기록서식집,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쇠고기 취급 영업자가 제도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인 만큼 교육에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하였다. 곽동신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