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본지 9월 15일자 참조>
농식품해수부 등은 금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 면제 등 제도개선, 둘째,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 농식품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 강화,
셋째, 농식품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14.3),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 설치(’14.8) 등 선거관리 지도 강화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하고,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