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목재산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기준벌기령)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25일 개정했다. 그동안 표고재배용 참나무 공급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벌기령 완화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다. '기준벌기령' 제도는 1965년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기준 완화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즉,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두 차례(6.30, 9.12)의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1만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 5년)을 대폭 완화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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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만생종 자두’ 폭염으로 생리장해 우려…관리 철저
농촌진흥청은 지속된 폭염으로 만생종 자두인 ‘추희’ 품종에서 생리장해와 품질 저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자두 ‘추희’는 일본 품종으로 1990년대 후반 도입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자두 재배면적(6,182ha)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두 주산지는 경북 의성, 김천, 영천으로, 이 가운데 김천(약 250ha) 지역에서 ‘추희’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지난해 ‘추희’ 재배지에서는 이상 고온으로 바람들이, 내부 갈변 같은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해 올해도 주의가 필요하다. 바람들이는 고온으로 증산량이 많을 때 자두 안의 수분이 사라지면 생긴다. 육질이 퍼석해지는 바람들이 현상이 심해지면 세포가 파괴돼 산화반응이 일어나 자두 속살이 갈변한다. 또한, 성숙기 고온이 지속되면 열매 자람이 더디고 착색 지연까지 나타나 겉으로 보기에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열매 내부가 이미 익어버리는 ‘이상성숙’ 증상도 보인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열매가 노출되지 않도록 햇빛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햇빛차단망 설치가 어려울 때는 충분한 물주기, 미세살수 장치 가동으로 토양과 지상부 온도를 낮춰야 한다. 미세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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