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49년 만에 임목벌채 수령기준 완화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 목재산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목의 벌채 수령 기준(기준벌기령)을 낮추고, 굴취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9월 25일 개정했다. 그동안 표고재배용 참나무 공급부족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기준벌기령 완화에 따라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경지와 주택 주변 피해목을 굴취하려면 별도의 입목굴취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만으로도 굴취 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30년 이상 된 나무가 67%를 차지하는 불균형적인 산림의 구조를 개선하면서 목재시장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벌채기준을 완화한다. '기준벌기령' 제도는 1965년도 도입 이후 보호·육성 위주의 정책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7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벌채기준 완화는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해 목재가 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즉, 참나무는 표고자목으로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을 50년에서 25년, 낙엽송은 재재 가공에 적합한 직경 20cm를 기준으로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국유림은 대경재 생산, 국산재 공급확대와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완화 속도를 늦춘다.

한편, 종묘분야는 올해 두 차례(6.30, 9.12)의 시행령개정으로 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기준이 되는 종묘생산업자의 재배지 보유기준(1만 제곱미터 이상 → 5천 제곱미터 이상)과 종묘생산업자 등록을 위한 자격기준(6~8년 → 5년)을 대폭 완화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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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 "왕성한 농작물 생육기... 균형잡힌 웃거름 필수!"
봄철 파종과 정식이 본격화되면서 밑거름과 웃거름 시비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밑거름은 작물 파종이나 정식 전에 토양에 비료를 미리 공급해 뿌리 활착과 초기 생육을 돕는 것이 목적이다. 생육 단계에 따라 추가로 주는 웃거름은 생육 촉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시기별로 적절한 시비를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수확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웃거름은 밑거름 살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작물의 종류와 생육상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웃거름을 알맞은 시기에 적정량 시비해 양분 흡수를 원활하게 해야 비절현상에 의한 생육 불량과 품질 저하, 수확량 감소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웃거름은 밑거름과 달리, 작물이 현재 필요로 하는 양분 공급과 고품질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비효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조비가 선보이는 웃거름 알부자NK, 스피드NK, 스피드추비는 일반적인 추비 성분인 질소(N), 칼리(K)에 인산(P)를 추가하고, 고토와 붕소 성분까지 알맞은 비율로 함유해 작물의 잎과 줄기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알부자NK는 치요다 성분이 함유돼 빠른 흡수를 돕고, 스피드NK와 스피드추비는 질산태질소 성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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