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중 7건 1,090억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 진도 완도)의원은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도는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 등 농수축산 관련 비과세 감면 대상(감면액 년간 1조 4,885억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최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은 최근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로 인한 값싼 농수축산물 수입 확대와 농수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농어업 기반자체가 흔들리고 있으나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확대해야 할 농어업 감면대상을 오히려 축소하고 있어, 올해말로 종료되는 감면대상 14건을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록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3년간 연장되는 감면대상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품목을 보면, 사료는 년간 7,519억원, 비료 1,768.5억원, 농약 1,345.5억원, 농기계 945억, 축산기자재 107억원 등 총 1조 1,685억에 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면제 203.5억원,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90.5억원, 농축협의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특례 1,757억원, 농축협 고유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850억원, 농축협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159.5억원 등 14건으로 총수혜액은 년간 1조 4,885억원에 달한다.
김영록의원은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생산 감소와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농어촌 경제 불안과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로 이어져 결국 농어업 기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밝히고 농어업 회생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7년 말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