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4년 8월 6일)하였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셋째,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