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동계작물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밭농업직접지불제(이하 밭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고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2012년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밭농업직불제 대상농지인 공부상 밭(田)인 농지에서 대상작물을 재배해야하며, 농관원의 이행점검결과 적정 이행 농가에 ha당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동계 밭직불금 이행점검(5.15~6.22)은 전체 밭직불금 신청 농가 34,414호(15,076ha) 중 10,920호(5,350ha)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점검대상 농가 10,920호(5,350ha) 선정은 직불금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를 비교하여 동일필지에 대한 직불금 중복신청 등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여 집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점검은 농업보조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큰 변화를 예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사결과 휴폐경농지 신청, 비대상작물재배, 미경작자 신청 등 부적합 신청 1,980농가(746ha)를 확인하고, 3억 원 상당의 직불금 부당수령을 차단하였다. 올해는 농업경영체 일제갱신 과정에서 농관원이 마을단위로 방문하면서 이행 점검계획을 사전에 알려 부정신청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한 결과, 전년에 비해 부정신청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김대근원장은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동계작물에 이어 이번 7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및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