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지금까지의 개선·시행 성과와 함께 추가적인 보완·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본지 7월 11일자 참조>
농식품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 등 민간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 실시(1~4월), 지자체의 보조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자체감사 실시(4~5월) 등 그동안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점검·감사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부터 보조금 집행,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체계를 획기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보조금의 중복·편중·부당 지원 및 보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그동안에 지속해서 나타난 비정상적 관행이 근본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50만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업경영 정보(93개 항목)를 구축한 농업경영체 DB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사업별 관리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함으로써 자격 없는 자의 부정수급 및 직불사업 간의 중복지원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보조금 지원절차도 간소화·효율화되었다. 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기반을 둔 경영체별 경영정보, 지원 이력 조회 등으로 4대 직불제에 대한 중복수령 방지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금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선정단계에서 적격 여부의 판단이나, 중복․편중지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중복·편중 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같은 경영체에 유사자금 2회 지원 시에는 반드시 지원성과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식품분야 재정사업규정도 시행 중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