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림식품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그 동안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운영요령’을 제정하였으며, ‘2014년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제’ 시행계획을 6월 9일 공고하였다.
인증 기술분야는 농업기술, 축산수의기술, 식품기술, 임업기술, 농림식품기반기술, 농림식품융복합기술 6개 대분류 기술 및 18개 중분류 기술로 나뉘며,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홈페이지(new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기술 인증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절차는 기술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1차 서류·면접 및 2차 현장·확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1·2차 심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서 3차 종합심사평가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을 획득시 인증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에게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에게는 기술지도,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등을 하며, 인증된 신기술을 활용제조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