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벼멸구 발생량이 많았던 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볏짚(전국 410건, 이중 전남 308건)에 대한 농약(포레이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10건 중 21건에서 잔류허용 기준치(0.05ppm)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3월 말경 발생한 경북 성주 농가의 한우 폐사(32두)를 계기로 사인을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에서 농약에 오염된 일부 전남 지역산 볏짚을 소먹이 사료로 사용하여 한우에서 농약중독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등에 전남 해당 지역산 볏짚의 농약 검출사실을 공지하고, 소먹이 급여를 중단토록 조치하였다.
농식품부는 폐사가 발생한 농장이 있는 지역과 볏짚이 생산된 지역에서 생산된 쇠고기, 쌀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폐사축 발생 농가와 오염된 볏짚을 구매한 축산농가 등(184개 농가)에서 출하도축된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포레이트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향후에도 이들 농가에서 출하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잔류농약검사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볏짚 생산지역(논)의 토양 시료 총 92건에 대해 농약 안전성 조사(5.1~6.10)를 실시한 결과, 2건에서 농약(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다.
벼에 사용 할수 없는 포레이트 농약이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포레이트) 구매여부 등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