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예산 확보하고도 못쓴다! 농업예산, 농특세 불용예산 만큼 증액 편성해야

구멍난 농업예산 4년간 농특세사업 1조 7,084억 불용 6조 1,638억 이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부족으로 지난 2010년이후 4년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중 1조 7,1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년도별 농특세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포기한 불용예산이 2013년 1조 2672억원, 2012년 4,245억원, 2010년 167억원 등 지난 4년간 총 1조 7,100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지난해 불용액을 살펴보면,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1,303억원), 재해대책비(1,897억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259억원), 밭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사업(646억원) 등이 집행되지 않아 FTA로 인해 어려운 농업예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2013년도 집행될 예정이었다가 예산부족으로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1조 9,906억원에 달해 작년도 농특세는 51%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특세 이월예산은 2013년 1조 9,906억원, 2012년 3조 689억원, 2011년 5,426억원, 2010년 5,618억원으로 4년간 총 6조 1,638억원에 달한다.

불용예산은 당초 농업예산으로 확정되었다가 농특세 예산부족으로 사업자체가 사라진 사업예산이며, 이월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예산을 의미한다.

이월예산의 증가로 인해 당초 3년안에 완공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5~7년으로, 배수개선사업은 5년에서 7~12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나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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