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부족으로 지난 2010년이후 4년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중 1조 7,1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년도별 농특세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포기한 불용예산이 2013년 1조 2672억원, 2012년 4,245억원, 2010년 167억원 등 지난 4년간 총 1조 7,100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년 지난해 불용액을 살펴보면,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1,303억원), 재해대책비(1,897억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259억원), 밭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사업(646억원) 등이 집행되지 않아 FTA로 인해 어려운 농업예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2013년도 집행될 예정이었다가 예산부족으로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1조 9,906억원에 달해 작년도 농특세는 51%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특세 이월예산은 2013년 1조 9,906억원, 2012년 3조 689억원, 2011년 5,426억원, 2010년 5,618억원으로 4년간 총 6조 1,638억원에 달한다.
불용예산은 당초 농업예산으로 확정되었다가 농특세 예산부족으로 사업자체가 사라진 사업예산이며, 이월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이 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진행하는 사업예산을 의미한다.
이월예산의 증가로 인해 당초 3년안에 완공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5~7년으로, 배수개선사업은 5년에서 7~12년까지 공사기간이 늘어나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