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적용을 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3월 24일 개정·공포된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개정 축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28일자로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년 12월 30일자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 이관(친환경농어업법 → 축산법) 2017년 12월 친환경축산물을 국제기준에 맞게 “유기(Organic)”로 단일화하기로 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친환경축산물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의 소관 법률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친환경”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미 제작해 놓은 포장재, 스티커 등을 소진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21년 12월말까지 무항생제축산물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약 관련 인증기준 보완 기존에는 무항생제인증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농약이나 농약성분이 함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친환경농어업법 상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7월30(화)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2017년12월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환경 보전을주 목적으로 하는친환경농어업법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제기되어 왔다. 이에,정부는지난2017년12월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친환경농어업법 내의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단일화하고,‘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인증절차,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전문가,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은 지난22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 대상 기관 및 단체를 학교,군대,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친환경농어업은 정체상태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출하량은2016년을 제외하고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친환경 인증 현황자료에 따르면2011년 친환경 농산물의 출하량은110만 톤에서2018년45만 톤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친환경농어업의 정체현상은 친환경농어업인의 소득 감소는 물론 환경보전,생물 다양성 증대효과 등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확산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단체에서 학교,군대,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고,인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