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임의등록제에서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당초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 및 농업법인을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경영체의 자발적 신고를 기초로 기본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적합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그러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현행 제도가 개념 및 정의, 제도 운영 측면에 개선 과제를 안고 있어,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비하고 현행 임의등록제 방식을 의무등록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경영체 등록제 역할 재정립과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운영과 법률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를 진행한 유찬희 연구위원은 “여건 변화에 맞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과 목적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히며,“농업경영체가 정책 지원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라는 책무를 이행하도록 구속력 있게 제도화하는 것이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우선 2008년에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