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업위, 세제 개편으로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

-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0월 29일 “농어업법인 활성화 세제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농업법인 중심으로 진행되던 논의 범위를 어업․수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어가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청년 경영 인력 확보, 어업 기반 유지를 위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세제 완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영어자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및 영어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어업기업 가업승계 증여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업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되는 어업법인 관련 세제 지원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범위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까지만 포함되고, 어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장은 “향후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현재의 개인 농․어가 중심에서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한 농어업 생산의 산업화, 규모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의 유입, 농수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위는 세제개선특위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어업법인 경영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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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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