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부족 문제 해결될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2020년 4월 14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이며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 및 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