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는 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 환경단체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농가들 중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 각 항목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3개월간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 14호를 선정했다. 한편, 올해부터 수상농가가 12호에서 14호로 확대되었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는 경남 위니지농장(농장주 우종화)에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은 경남 의령농원(농장주 박수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은 전북 송월농장(농장주 박영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충북 토옥농장(농장주 문연옥), 환경부장관상은 경남 해뜰목장(농장주 안상섭), 농협중앙회장상은 경기 경북종돈(농장주 이희득)외 8곳에게 돌아갔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이제 우리 축산은 친(親)환경에 머무르지 않고
일방통행식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가축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 해결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 김휴현 한국육계협회 부회장, 황재택 전국한우협회 전무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이 참석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등 가축방역정책 및 축산업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금번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모두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사육시설을 비우는 것은 농장 폐쇄 명령과 같다”며 “가축사육 제한은 양돈의 경우 최소 1년 9개월 동안 수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