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산림 ESG

‘산림자원' 잘 활용해 보자!

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산림자원법 주요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산림의 목재수확을 담당하는 실무공무원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28일 시행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개정사항인 친환경 목재생산 산주 지원,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목재수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들의 안전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김종근 산림자원과장은 “목재수확 제도 설명회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목재수확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적용력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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