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냄새' 환경분쟁조정 평가기법 현실화 필요
지난 1월 31일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2019년 축산환경 연구 발표회를 통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에 사용하는 축산냄새 평가기법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축산농가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사)한국축산환경학회(회장 이명규)의 여러 냄새 전문가들이 기존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낸 결과로써 주요 문제점으로는 ▲축사구조 및 사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량 결정 ▲송풍기(송풍량) 운전방식에 대한 가변성 미적용 ▲근거자료 부족(희석배수와 악취세기와의 상관관계, 악취세기에 따른 피해 산정기준)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악취배출량 산정 ▲환경적 특성(기후 및 지리적)을 반영하지 못한 악취영향권 범위설정등이 있다고 발표하며, 기존의 현행 환경분쟁조정 축산냄새 관련 평가기법이 10년도 더된 연구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평가하고 있고 평가기법의 일부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잘못 인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현재 한돈농가와 인접 주민사이에서 냄새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행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농가에게 피해 산정금을 산정할시 농가는 일방적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