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사진)는 1월 16일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5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양성축(12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영덕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1월 16일 20시부터 1월 1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내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5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1,500여마리 사육)에 대한 상시예찰 정밀검사에서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하여 화천군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화천군과 인접지역 5개 시군(철원‧춘천‧양구‧포천‧가평)에 대해서는 9월 26일(화) 0시부터 9월 27일(수)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1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6,800여마리 사육)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원군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철원군과 북부지역 9개 시군(강화‧김포‧파주‧연천‧화천 등)에 대해서는 7월 19일(수) 0시부터 7월 20일(목)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독을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0일(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12,8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3월 20일(월),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우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3월 20일(월) 05시 00분부터 3월 22일(수) 05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과 강원 철원지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 및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80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57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2월 12일 강원 양양군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23마리)하여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방역대 발생농장~500m 5호(16,305마리), 500m~3km 2호(4,170마리) 3~10km 1호(750마리)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원 양양군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또한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2월 12일(일) 1시 30분부터 2월 14일(화) 1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철원 제외)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 소재 발생농장의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과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주변 돼지농장 분포는 발생농장~500m 1호(2,500마리), 500m~3km 4호(6,582마리) 3~10km 6호(18,121마리)이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월)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2,369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의 가족농장으로, 포천시 발생농장의 가족농장에 대한 추적 정밀검사(1차: 1.6, 2차:1.11.) 과정에서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조치를 추진한다. 이 농장에는 기존 1월 5일에 발생한 경기도 포천시 돼지농장 외에 추가로 3개의 가족농장이 있어, 발생 농장(2,369여 마리 사육)과 가족농장(14,070여 마리 사육,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함께 전국 돼지농장(5,355호) 대상으로 발생상황 전파 및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257대를 동원하여 경기·강원 3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인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 20마리 중 6마리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해당 도축장 및 출하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오염원의 확산방지를 위해 1월 6일(금) 12시부터 1월 8일(일) 12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북부(철원 포함) 및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집중 소독 및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출하농장 및 가족농장(4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농장(275호)에 대하여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경기・강원 북부 및 인천 소재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살처분, 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신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1월 10일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의 시료를 즉시 검사 확진할 수 있어, 지자체 중심의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정밀진단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검사시료를 국가표준실험실이 있는 검역본부로 보내서 확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 전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는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의 진단역량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정도(精度)관리, 현장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9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의심축을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 농장(5,500여 마리 사육)에서 사육 중인 전체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시행한다. 또한 방역대 내 농장과 역학 농장 및 철원군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대상 농장 등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11월 11일까지 실시한다. 그리고 11월 9일(수) 23시 30분부터 11월 10일(목) 23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북부(강화, 옹진 포함), 강원 북부지역 소재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