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마한역사문화권 육성법”입법 추진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6월27일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17년 기준 영산강유역8개 시·군의‘삼국·마한 문화재’는38개소로 전체 삼국·마한 문화재의65.5%를 차지하고 있으며‘삼국·마한 유적’은523개소로 추정되는 등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에 나주,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장성,해남 등8개 시·군을 대상으로2006년부터 국가와 해당 지자체주도로 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매우 저조하여 총42개 중 완료 사업은6건에 불과하다. 이에 제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마한역사문화권에 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7조)△심의위원회(안 제8조)△타다성조사 및 기초조사(안 제9조)△연구기관 설립 및 지정(안 제12조)△문화재보호기금 지원(안 제14조)등의 규정을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특별법이 통과되어 많은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마한역사문